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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방법

등록일
2024-04-28
조회수
52
담당자명
종합소득세
첨부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의미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초에 보통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하기 > 세금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로그인은 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개인정보를 입력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1)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2)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3)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빼면 됩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세무대리인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로 가능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므로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하기 > 납부.고지.환급 선택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종합소득세 세율표 및 납부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바로가기

[간편장부, 복식부기]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또는 일정 미만 금액일 경우 해당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재산상태, 손익거래 내용 등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단순경비율]
1.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입금액, 납부세액, 필요경비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간편하고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은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장부를 갖출 필요도 증빙을 보관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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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